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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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01
청약신청
25년 6월 23일(월)
- 25일(수)
02
당첨자 발표 및 공지
25년 6월 27일(금)
03
당첨자 서류 제출
25년 6월 30일(월)
- 7월 7일(월)
04
정당계약일
25년 7월 9일(수)
- 14일(월)
유의사항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청약신청기간 이후 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계층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구성될 세대 기준)
제출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 소명 통보를 받은 분께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 내 소명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가 소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임대차 계약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 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지역기준: 지역기준 거주지 외 대학교 및 직장 소재지 가능(재적, 재직증명서 서류 증빙)
나이 및 소득 입력시 기준에 부적합시 청약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