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임으로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본인이 신청하신 내용은 청약신청기간 이후 자격 미숙지, 착오 등의 이유로 수정되지 않습니다.
※ 청년 계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신혼부부 계층은 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인 경우 구성될 세대 기준)
※ 제출 서류 검토 결과 부적격 소명 통보를 받은 분께서는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의 기간 내 소명을 위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증빙서류가 소명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되고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르며, 임대차 계약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 무주택 대구성원, 부동산 및 자동차 가액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지역기준: 지역기준 거주지 외 대학교 및 직장 소재지 가능(재적, 재직증명서 서류 증빙)
※ 나이 및 소득 입력시 기준에 부적합시 청약신청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