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급 신혼부부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6.12.(목))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5년 06월 13일부터 2006년 06월 12일 사이의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