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 당첨 후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내 상기 자격확인 서류를 우편(보낼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39-2, 라봄 성동 3층 임대공급홍보관 內)의 방법으로 원본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계약 체결 및 입주자 사전점검 등의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 신혼부부 자격의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해당 임차인의 입주가 제한되고 당첨을 취소하거나 임대차 계약이 중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와 차종별 등록 기준(장애인용, 유자녀용, 생계형 자동차 등록 기준)을 구분하여,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공영주차장 요금(장애인의 경우 50%) 이하입니다.
※ 입주자 일반 주차공간 이용 등록을 필요로 하는 세대의 경우 자동차가액 증명서류를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용 요금 주변 민영주차장 요금 이하입니다.
※ 심사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마감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는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은 분은 최대 6개월, 임차인으로 선정되신 분은 임대차 계약 종료일 이후 최대 6개월까지 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