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신혼부부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6.12.(목))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5년 06월 13일부터 2006년 06월 12일 사이의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전년도(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4년도 100% |
3,598,164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2024년도 110% |
3,957,980 |
6,024,703 |
8,389,670 |
9,435,897 |
9,934,153 |
2024년도 120% |
4,317,797 |
6,572,4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2025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 가액 33,700만 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