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형 특별공급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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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형 특별공급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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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형 특별공급 청약신청
특별공급
특별공급 신혼부부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6.12.(목))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5년 06월 13일부터 2006년 06월 12일 사이의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전년도(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4년도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2024년도 110%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2024년도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2025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 가액 33,700만 원 이하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소득 기준 순위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②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3순위 : 그 외 지역
③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