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특별공급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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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특별공급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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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특별공급 청약신청
특별공급
특별공급 청년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6.12.(목))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06월 13일부터 2006년 06월 12일 사이의 출생자)
미혼
무주택자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전년도(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4년도 100% 3,598,164 5,477,003 7,626,973 8,578,088 9,031,048
2024년도 110% 3,957,980 6,024,703 8,389,670 9,435,897 9,934,153
2024년도 120% 4,317,797 6,572,404 9,152,368 10,293,706 10,837,258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2025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 5,400만원 이하
특별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소득 기준 순위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②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3순위 : 그 외 지역
③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