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공급 청년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6.12.(목))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06월 13일부터 2006년 06월 12일 사이의 출생자)
미혼
무주택자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전년도(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4년도 100% |
3,598,164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2024년도 110% |
3,957,980 |
6,024,703 |
8,389,670 |
9,435,897 |
9,934,153 |
2024년도 120% |
4,317,797 |
6,572,4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2025년 기준 본인 자산 가액 2억 5,4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