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형 신청자 신청자격
임차인모집공고일 (2025.06.12.(목))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1985년 06월 13일부터 2006년 06월 12일 사이의 출생자)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전년도(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단위: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4년도 100% |
3,598,164 |
5,477,003 |
7,626,973 |
8,578,088 |
9,031,048 |
2024년도 110% |
3,957,980 |
6,024,703 |
8,389,670 |
9,435,897 |
9,934,153 |
2024년도 120% |
4,317,797 |
6,572,404 |
9,152,368 |
10,293,706 |
10,837,258 |
※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 - 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2025년 기준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 가액 3억 3,700만원 이하
유의사항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
② 신청자의 배우자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 자동차가액 기준은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을 준용합니다. (단, 적용 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유자녀(출생일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유 대수, 저공해자동차(보조금 제외)에 따라 다르오니,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행정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