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형 일반공급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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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형 일반공급 청약신청
일반공급
일반공급 청년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5.06.12.(목))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 제외)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5년 06월 13일부터 2006년 06월 12일 사이의 출생자)
미혼
무주택자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2025년 기준 자동차가액 3,803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