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관련 주요 문의 사항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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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조회
256회
작성일
25-08-1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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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봄 성동 계약자 여러분께,
여러분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근 다수의 문의가 접수된 아래 주요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보증보험 가입 및 감액 등기 일정]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는 보증보험 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래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요건(담보권 설정금액 주택가격의 60% 이내)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준공 이후 가장 먼저 발생하는 수입원인 SH 선매입 대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SH 선매입 세대(91호)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후 남는 금액으로 민간 보유분(181호)에 대한 근저당을 감액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액 금액과 시점은 SH 선매입 대금이 확정된 이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선매입 금액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약 2주 소요)이며, 8월 7일 접수를 기준으로 8월 셋째 주경 선매입 대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대출 상환 후 보증보험을 신청하나 보증보험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의 LTV, 부채비율, 호당 근저당 금액 등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정해집니다.
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거래 및 법인 신용평가 등록
2) 감정평가 신청 (25.08.12 현재 진행 단계)
3) 감정평가 금액 확정 → 상환 필요 금액(감액 등기 금액) 확정
4) 해당 금액 상환 및 감액 등기
5) 보증보험 신청
6) 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위와 같은 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모집공고 및 확약서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시기를 이행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청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전액 환불할 것이며, 가입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입주일 조정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감액 등기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월 셋째 주 대금 규모 파악 후 8월 넷째 주경 대금 수령 및 감액 등기 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보증금 사용 계획]
라봄성동은 보증보험 가입 이전 보증금은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1)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2)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대출 상환
또한 보증금 관리계좌 질권 설정 증빙을 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상 표기된 근저당권자(신규 대주)와의 실무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치는 대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3. 대출 심사 거절 관련]
홈페이지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라봄성동 연계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HF기금을 활용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따라서 기타 대출 상품(서울시 이자지원 대출 등)의 경우 선순위 채권최고액, 개인 신용도, 사업지 시세 형성 여부 등 다양한 사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근저당 감액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제26조에 근거하여 선순위 담보권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담보권 설정금액 주택가격의 60% 이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출심사의 경우 은행별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부 은행은 근저당 자체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대출이 제한되기도 하는 시장 상황에서 위 감액 금액이 개별 세대 대출 심사에 충분한 수준인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보권 설정금액의 확정은 보증사(HUG 및 SGI)의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시점(SH선매입 감정평가과는 별건의 감정평가)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증기관 담당자와 진행 내용 확인 후 다음 별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출심사 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문서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약자마다 심사요건이 달라 일괄 공지보다는 개별 조율이 필요하오니 이메일(lavomsd@naver.com)로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접수시 호수, 계약자명, 전화번호, 요청내역 필수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청년안심주택 안전조치 및 신뢰 확보]
사업주체는 보증금 반환과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봄성동 건설 세대 346호 중 181호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으로, 서울시와의 운영협약에 따라 합리적인 임대료 수준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과 주요 일정 역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근 다수의 문의가 접수된 아래 주요 사항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보증보험 가입 및 감액 등기 일정]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기 위해 당사는 보증보험 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아래와 같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 가입요건(담보권 설정금액 주택가격의 60% 이내)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준공 이후 가장 먼저 발생하는 수입원인 SH 선매입 대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해당 금액으로 SH 선매입 세대(91호)의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후 남는 금액으로 민간 보유분(181호)에 대한 근저당을 감액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감액 금액과 시점은 SH 선매입 대금이 확정된 이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선매입 금액 확정을 위한 감정평가가 진행 중(약 2주 소요)이며, 8월 7일 접수를 기준으로 8월 셋째 주경 선매입 대금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와 같이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대출 상환 후 보증보험을 신청하나 보증보험은 단순히 신청만으로 가입되는 것이 아니며, 사업장의 LTV, 부채비율, 호당 근저당 금액 등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정해집니다.
보증보험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거래 및 법인 신용평가 등록
2) 감정평가 신청 (25.08.12 현재 진행 단계)
3) 감정평가 금액 확정 → 상환 필요 금액(감액 등기 금액) 확정
4) 해당 금액 상환 및 감액 등기
5) 보증보험 신청
6) 보증보험 보증서 발급
위와 같은 절차를 담보하기 위해 모집공고 및 확약서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시기를 이행하지 못하여 임차인이 계약해지 요청하는 경우 임대보증금은 전액 환불할 것이며, 가입시기가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경우 입주일 조정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감액 등기는 위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8월 셋째 주 대금 규모 파악 후 8월 넷째 주경 대금 수령 및 감액 등기 진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 보증금 사용 계획]
라봄성동은 보증보험 가입 이전 보증금은 아래의 용도로만 사용함으로써 보증금 반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고자 합니다.
1) 계약 해지 시 계약금 반환
2) 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대출 상환
또한 보증금 관리계좌 질권 설정 증빙을 하기 위하여 등기부등본상 표기된 근저당권자(신규 대주)와의 실무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치는 대로 별도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3. 대출 심사 거절 관련]
홈페이지에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라봄성동 연계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HF기금을 활용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입니다. 따라서 기타 대출 상품(서울시 이자지원 대출 등)의 경우 선순위 채권최고액, 개인 신용도, 사업지 시세 형성 여부 등 다양한 사유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당사의 근저당 감액은 보증보험 가입을 위하여 표준임대차계약서 제26조에 근거하여 선순위 담보권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수준(담보권 설정금액 주택가격의 60% 이내)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출심사의 경우 은행별 심사 기준이 상이하고, 일부 은행은 근저당 자체가 있다는 이유 만으로 대출이 제한되기도 하는 시장 상황에서 위 감액 금액이 개별 세대 대출 심사에 충분한 수준인지 여부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담보권 설정금액의 확정은 보증사(HUG 및 SGI)의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시점(SH선매입 감정평가과는 별건의 감정평가)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보증기관 담당자와 진행 내용 확인 후 다음 별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출심사 중인 은행에서 별도의 문서자료 요청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다만, 계약자마다 심사요건이 달라 일괄 공지보다는 개별 조율이 필요하오니 이메일(lavomsd@naver.com)로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메일 접수시 호수, 계약자명, 전화번호, 요청내역 필수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청년안심주택 안전조치 및 신뢰 확보]
사업주체는 보증금 반환과 안전성에 대해 우려하시는 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봄성동 건설 세대 346호 중 181호는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으로, 서울시와의 운영협약에 따라 합리적인 임대료 수준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 등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주거 안정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앞으로의 진행 상황과 주요 일정 역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