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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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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4회 작성일 25-10-0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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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안내는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규칙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모든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안내입니다.

  ▣ 양육조건
    ① 관리사무소에 반려동물 사육 사실 신고 및 등록
    ②「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동물 등록
    ③ 정기적인 예방접종(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관련 증명서 제출
    ④ 입주민 동의 : 해당 층 입주민 3분의 2 이상 및 위층, 아래층, 옆집, 앞집 세대 동의
    ⑤ 양육가능한 동물 : 성견 또는 성묘 기준 체중이 4kg 이하인 소형견 또는 고양이 1마리 한함
    ⑥ 퇴거시 특수청소 비용 부담

  ▣ 금지되는 동물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맹견 혼혈견, 위해 이력이 있는 동물, 전염병 보유 동물, 파충류·설치류·조류·곤충 등 특수동물, 성체 기준 체중 4kg을 초과하는 반려견 기타 위해 및 불쾌감을 초래하는 동물

  ▣ 금지사항
    ① 반려동물의 청결 및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악취 발생 및 해충 유입을 방지해야 합니다.
    ② 반려동물의 짖음, 울음 등으로 인한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③ 공용 공간(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로비, 주차장 등) 외출 시에는 반드시 목줄(또는 가슴줄) 및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④ 반려동물 배설물 발생 시 즉시 수거하여 지정된 장소에 폐기해야 합니다.
    ⑤ 번식 목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육할 수 없습니다.

  ▣ 주의사항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사고(물림 사고, 상해 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반려동물의 소유주(계약 여부 불문)에게 있으며,
    임대사업자 및 관리주체에게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위반시 조치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5분 이상 지속적 짖음 또는 반복적인 짖음 등) 또는 악취, 공용공간 통제 미준수 등으로 민원이 2회 이상 접수되거나 공용공간 통제의무를 2회 이상 위반시
    1차 :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반려동물을 주거지에서 퇴거
    2차 : 임차인대표회의 동의 후 계약 해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