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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특별공급)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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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청년 특별공급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Q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의 차이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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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일반공급은 특별공급 유형과 다르게 '소득' 과 '자산' '지역' 요건이 없습니다.


  • Q
    임차인 선정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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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특별공급(청년/신혼)

    ① 소득 기준 순위

       - 1순위 : 기준소득 100% 이하 

       - 2순위 : 기준소득 110% 이하

       - 3순위 : 기준소득 120% 이하


    ②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일반공급(청년/신혼)

    - 일반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접수하여,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Q
    청약부터 갱신까지 유지해야 하는 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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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갱신계약 시 자격요건

     - 이 주택의 입주자격 중 자동차가액, 무주택 요건은 최초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청년의 경우 자격요건 중 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자격요건 중 연령 및 혼인 요건, 소득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의 경우 그 기준을 30%를 초과하여 증액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 Q
    (특별공급)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지만,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재직 중인 회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 거주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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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특별공급) 거주지가 서울이 아니지만, 재학 중인 대학교 또는 재직 중인 회사가 서울에 있는 경우, 거주지 우선순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서울시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역 기준 순위 : 동일 소득일 경우 거주지역 우선 (*대학 및 직장 소재지 포함)

    - 1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서울특별시 성동구)

    - 2순위 : 해당 공급 대상 주택 소재지 외(서울특별시)

    - 3순위 : 그 외 지역


    *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순위 → 지역순위 → 추첨” 순으로 선정 됩니다.

  • Q
    (특별공급) 자산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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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세목전체 / 과세·미과세 내역 전체 포함) 

    (서울시 내역 1부, 전국 내역 1부)


    ※ 무주택/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 및 자산 확인

     - 청년 : 본인만 출력 제출

     - 신혼부부 : 해당 세대원 모두 출력 제출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2인 모두 출력 제출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https://www.payinfo.or.kr)에서 본인명의(금융, 주식, 보험, 대출정보 등 전체) 발급

    - 주거래 은행에서 신용정보조회서 본인명의(대출 전체) 발급 

  • Q
    차량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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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자동차(이륜차포함) 소유, 운행자인 경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포털,

    정부24(인터넷) 통해서 자동차(이륜차포함) 가액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 Q
    (생업/장애인/유자녀) 자동차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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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지분을 단 1%만 보유하고 계셔도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업용 (이륜차 125cc이하 포함)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이륜차 125cc이하 해당)


    ※ 단지 주차장 형태(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에 따라 등록(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내


    ▷장애인용

    - 장애인의 경우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내


    ▷유자녀용

    -임산부나 미성년 자녀와의 동반을 위한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구 (※ 기존 유자녀용 주차공간 등록자 사용 지속 가능)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내


  • Q
    자동차(이륜차포함)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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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지분을 단 1%만 보유하고 계셔도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 Q
    당사업지 당첨되면 다른 민간주택(일반분양)에 청약 시 제한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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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청년주택은 임대아파트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당첨제한 등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 Q
    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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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소득 기준의 가구원수는 각 신청타입에 따라 다르니 확인하시어 신청 바랍니다.

    1. 청년
       가.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 본인과 등본 상 직계존·비속 가구원수로 포함
       나. 본인 소득이 없는 경우 : 부모만 가구원수로 포함

    2. 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등본 상 직계존,비속 모두 가구원수로 산정

    3.예비신혼부부   
    - 본인과 배우자 2인만 가구원수로 포함

    ※세대원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합니다.(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함)

  • Q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언제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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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 Q
    재계약 시점에 만 40세 이상이 되는 경우 계속 거주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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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청년안심주택의 자격 요건 중 나이 기준은 만 19세~ 만39세 이하 입니다. 입주 당시에 해당 기준의 나이를 충촉한다면, 재계약시에는 해당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므로 거주 가능합니다. 다만, 본 청년안심주택 퇴거 후 타지역의 청년안심주택 입주신청 시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Q
    군복무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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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득실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군복무 중인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가 미혼인 경우, 부모의 소득을, 기혼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Q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소득을 어떻게 증빙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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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 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