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다만, 차량의 지분을 단 1%만 보유하고 계셔도 차량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가구별 1대만 등록 가능함.
(※영업용 및 출퇴근 자동차는 생업용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업용 (이륜차 125cc이하 포함)
- 화물 물품 등 운반을 통해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이륜차 125cc이하 해당)
※ 단지 주차장 형태(기계식 등)와 규모(주차장 입구 높이 등)에 따라 등록(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내
▷장애인용
- 장애인의 경우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내
▷유자녀용
-임산부나 미성년 자녀와의 동반을 위한 혼인가구 또는
한부모가구 (※ 기존 유자녀용 주차공간 등록자 사용 지속 가능)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