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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입주 시 사다리차 이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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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사다리차는 이용 불가하며, 전 세대 지하주차장에서 승강기를 통해 이삿짐을 운반해야 하니, 사전에 승강기 크기, 중량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승강기) 예약 등은 향후 별도 안내 드립니다.
  • Q
    입주 전 청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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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입주일 2일 전부터 1회(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입주청소 가능합니다.
  • Q
    계약 전 세대 확인 방문은 언제쯤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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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계약 전 세대 확인 방문은 2025.07.09(수) ~ 2025.07.14(월) 6일간 예정이고 일정 변동시에 계약자분께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Q
    전입 신고 필수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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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입주후 전입 신고 후, 등본 제출 필수입니다.
  • Q
    계약자가 아닌 사람과 동거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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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청년은 계약자 본인, 신혼부부는 계약자와 배우자 및 그 자녀에 한정합니다. 그 외의 동거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발 시 계약해지 및 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반려동물은 키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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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가능합니다.
  • Q
    퇴거 시 원상복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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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임차인은 임대주택의 구조 및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최초 입주 시 작성한 시설물 인수 인계서에 기재된 내용물의 망실, 손괴 등에 대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 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기타 임차인(동거가족 포함)의 원상복구 범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따릅니다.
  • Q
    인테리어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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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일체의 인테리어는 금지되며, 임차인은 임대받은 주택 및 시설물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전용부/공용부 마감재 훼손, 오염 및 손망실시, 임차인 본인이 모든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보증금에서 원상복구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하게 됩니다.
  • Q
    타입별 예상 관리비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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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월 관리비는 일반관리비(관리사무 인건비, 경비비, 청소비 등), 세대사용 요금(전기, 수도, 가스등), 기타공용요금(공용 수도광열비, 정기검사 및 유지보수 용역비 등)이 합산되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주 후 관리비내역서로 확인 가능합니다. ※모집공고상에 [관리비 예상 금액]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Q
    계약후, 입주시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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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입주지정기간은 2025.08.01.(금) ~ 2025.09.15.(월), 46일간 이나, 사용승인(준공) 또는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증 보험 가입 절차 진행이 지연될 경우 등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주지정기간이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됩니다.
  • Q
    입주지정기간 이후, 입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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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입주지정기간 이후에 입주하실 경우에도 임대보증금의 잔금은 계약시작일(입주일)까지 납부 완료 하셔야 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부터 월 임대료, 관리비가 부과됩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